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합산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 이어 영화관람료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된 것이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다. 공제율은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40%이며, 이후에는 30%가 적용된다. 또한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 등 구매비용은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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