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함께 지난해 침수 이력이 있는 곳을 사전 점검하고, 민관합동으로 우기 대비 실전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철 공동주택 우기 대비 실전훈련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방자재, 지하 주차장 등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집중호우 시 입주민 안내방송과 물막이판 설치 등 실전 훈련을 병행한다. 또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침수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시나리오를 배포한다.

특히 물막이판 우선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실전훈련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민용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과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물막이판 설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 등 재해예방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다가올 우기에 대비해 지자체와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기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우기 훈련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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