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는 나이에서 한 살 혹은 두 살이 어려진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차장은 서울시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26일 열린 브리핑에서 “만 나이 사용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이 혼용되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만 나이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뺀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 4일생이 만 나이를 계산한다면, 2023에서 1961을 빼서 나온 62에 생일이 지났으니 그대로 62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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