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간편접수 가능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정부가 장마철 수해를 줄이기 위해 빗물받이 막힘 신고를 접수받는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도로 가장자리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나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하수관로로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안전’ 신고유형 선택 후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 빗물받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행안부 박명균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한 관리가 이뤄진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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