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 조례에서 나아가 법으로 흡연 막아야”

주유소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석유류, 알코올류 등을 비롯한 인화성액체, 산화성액체 등을 ‘위험물’로 정의하고,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려는 자에게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소 등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이하 ‘제조소 등’)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제재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국민 건강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서 주유소를 비롯해 제조소 등의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경우에 한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LPG 충전소에서의 흡연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명확히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주민 의원은 주유소를 비롯해 제조소 등에서 흡연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방향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흡연에 대한 관리 의무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토록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함께 설치하도록 했다. 금연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장·기초단체장 등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제조소 등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제조소 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종업원, 이용자 등이 흡연을 하거나 흡연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제조소 등에서 흡연에 따른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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