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단속 중간 점검결과 발표

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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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단속 20일 만에 42개 업체에서 58건이 적발됐다.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례까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점검한 결과 33개(42.8%)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건설업체는 42개사로 원청 28개사, 하청 14개사였다.

주된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으로 42건(72.4%)에 달했다.

실제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 건설사는 미장공사를 B에게, 금속공사를 C에게, 수장공사를 D에게, 철골공사를 E에게 각각 하도급을 줬다. B, C, D, E 업체는 모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로 확인됐다.

또 관광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F 건설사는 지반조성공사업을 등록한 G 전문건설업체에 방음벽·방진망 설치 공사 하도급을 맡겼다. G 사는 해당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였다.

하청이 발주자 서면승낙 없이 재하도급한 경우도 16건(27.6%)이나 적발됐다.

연구소 신축공사 중 철골·철콘 공사를 하도급받은 H 전문건설업체는 발주자 서면승낙없이 도장공사를 도장공사업체인 I 전문건설업체에게, 안전시설공사를 금속공사업체인 J 전문건설업체에게 각각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오는 8월 30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단속 직원들에게는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고, 건설사에는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게 책임 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했다.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재발의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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