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개소세 과세 표준은 18% 하향 조정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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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첫 해부터 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올해 들어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자 내수 진작 차원에서 유지해오던 승용차 개소세를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한 1.5%까지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 5차례 연장하며 3년째 이어왔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생했다고 평가된다"고 인하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에 따라 하반기부터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이 18% 하향 조정된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반출하는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 차감해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를 5%로 되돌리더라도 과세표준 하향조정에 따른 경감효과로 실질적인 소비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격이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5% 환원으로 90만원의 세부담이 늘지만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원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비용은 36만원 늘어나게 된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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