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 제출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사고가 빈번해지자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는 최근 5년간 총 93건이 적발됐다. 매달 1.6개꼴로 핵심 기술이 유출된 셈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 그 외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총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60.6%) ▲집행유예(27.2%)가 대부분(87.8%)이었고, 재산형과 및 유기징역(실형)은 각각 2건(6.1%)에 그쳤다.

전경련은 이처럼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낮은 이유는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실제 판결을 내릴 때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적용하는데, 해외 유출 시 기본 징역형은 1년∼3년 6개월이며 가중사유를 반영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도 대만과 미국과 같이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만은 작년 국가안전법 개정 통해 군사·정치영역이 아닌 경제·산업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다.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해외에 유출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대만달러 5백만 위안 이상 1억 위안(약 4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국의 경우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등급을 조정하고 형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기술유출은 6등급 범죄에 해당해 0∼18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피해액에 따라 최고 36등급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이 경우 188개월(15년 8개월)에서 최대 405개월(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전경련은 "기술유출 범죄는 범행동기, 피해 규모 등이 일반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형사 처별 전력이 없거나 진지한 반성 등 처벌을 감경해주는 요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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