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조속 개정"
대금지급시스템, 민간공사에도 단계적 의무화
팀장 아닌 개별 건설근로자와도 근로계약 체결

건설현장의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이 전면 확대 도입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당정 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 1억원 이상(현재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50억원 이상(현재 100억원 이상) 현장에 인력 출입 내역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건설근로자의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공사에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임금 등을 전자적으로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를 현행 30%에서 50%로 대폭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두 시스템을 연계하면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 근무 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교차검증을 통한 불법하도급 의심 사례 적발 등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건설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근로계약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 건설사와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되고, 근로계약이 불분명한 팀원(건설 근로자)은 저임금, 임금체불 등에 노출돼 왔다. 하반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을 통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 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투명화할 수 있게 돼 음성적 불법 도급계약과 형식적 근로계약(백지계약)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의 시너지 효과로 임금 직접지급 기능 강화, 임금체불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 하면 된다'는 잘못된 관행에 젖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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