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쉽고 간편한 안내서 제작‧배포

최근 산업현장 안전보건관계자 사이에서의 화두는 단연 ‘위험성평가’다.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꼽고, 이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것을 안전보건정책의 1순위로 두고 있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감독 방향도 이에 맞춰져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앞서 고용부는 위험성평가를 현장에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이달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서를 선제적으로 배포했다. 안전보건관계자가 숙지해야 할 위험성평가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주도 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비롯해 대상 작업의 근로자도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실천하기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으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 한 가지 방법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사업장 스스로 업종·규모·공정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산재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방법을 선정해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평가 방법별 주요 특징과 세부 추진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①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상·중·하’ 또는 ‘저·중·고’, ‘빨강·노랑·초록’과 같이 위험성을 간략하게 구분하여, 위험성의 수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이다. 위험성 정도를 이해하기 쉽고, 비교적 빠르게 위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계별 세부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를 할 공정과 작업 등을 선정하고,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
-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외에도 임시·수시로 하는 작업을 포함
- 각각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파악

[위험성 결정]
- 위험성의 수준을 ‘상·중·하’ 또는 ‘빨강·노랑·초록’ 등과 같이 3단계 등의 등급으로 구분
- 유해·위험요인별 등급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 사업장에서 위험성을 ‘상·중·하’로 나누고 그 중 ‘하’의 위험도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면, ‘상·중’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신속히 ‘하’로 낮추기 위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시행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우선 순위에 두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추진
- 조치사항을 마련한 경우 법령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 이상으로 조치

①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①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②체크리스트법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적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공정, 작업, 장소 또는 재해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대해 ‘○’ 또는 ‘×’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간단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며, 신뢰성 및 일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점검 항목의 적정성 확인은 소수의 인원이 수행 가능하며,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에 경험, 지식 등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단계별 세부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 평가의 대상이 된 작업, 기계기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결함상태, 오류 등을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목록을 질문형 등으로 작성
- 현장 근로자의 아차사고, 위험 등에 대한 경험을 반영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등도 참고

[위험성 결정]
-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결정
- 한 가지 예로, 무시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적정하게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적정’,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보완’으로 분류
- 체크리스트 항목을 가지고 현장을 점검하다가 누락 사항이 발견되면, 수시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활용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보완’으로 분류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감소대책은 제거, 대체, 추가적인 안전조치의 순서대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

②체크리스트법
②체크리스트법

③핵심요인기술법(OPS, One Point Sheet)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영국안전보건청(HSE),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으로, 전등교체, 부품교체 등 유해·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는 한 장으로 위험성평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기 효율적이고,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용이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유해·위험요인 파악]
- 평가대상 내 작업, 설비 등을 대상으로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등을 우선 파악
- 유해위험요인으로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기록
-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작업유형과 작업자수 등을 명확히 하고,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상·질병 등의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는지 파악

[위험성 결정]
-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지” 파악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위험 예방 조치와 활동을 확인
-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대책이 근로자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개선대책 수립이 불필요하므로, 이 경우 ‘추가조치 없음’ 또는 ‘현재조치 유지’등으로 기재하여 결정사항을 기록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개선대책이 없거나 현재의 조치가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
- 추가적으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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