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G20 동행기자단과 간담회 진행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이달 상세 내용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이달 중 국가계약을 맺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경제 규제 혁신 정책을 발표한다. 특히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의 안전장비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상향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금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가계약제도를 바꿔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소방, 경찰 등 고위험 직종의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소방, 군, 경찰의 경우 고품질의 안전 장비 확보가 중요한데, 낙찰하한율이 일반 물자와 동일한 60%로 유지돼 저가 낙찰 우려가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0일 세종시 아름119안전센터를 찾아 비상근무중인 소방대원들을 격려한 뒤 소방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0일 세종시 아름119안전센터를 찾아 비상근무중인 소방대원들을 격려한 뒤 소방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또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 자재 계약금액 보장하기 위해 계약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상승했을 때 공사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엄격한 조정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령 현행법상 특정 자재의 계약금액이 공사비의 1%를 넘어선 안 되는데, 물가 상승으로 1%를 초과하고 가격 증가율이 15% 이상인 경우가 생긴다. 이에 따라 공사비 중 특정 자재의 비중을 0.5%로 축소해 건설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 공사에서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기업들이 과징금을 내면 다시 입찰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찰 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발주 공사를 할 때,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기업은 한 번 제재당하면 입찰참가 제한 문제가 생긴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제재금 제도를 둬 과징금을 내게 해 입찰참가를 원초적으로 박탈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발주기관은 입찰 관련 정보를 입찰일 전날까지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어 정보 제공이 늦어지면 업체의 입찰 준비 시작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입찰할 때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발주기관에 관한 입찰 관련 정보공개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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