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는 추가징수 면제

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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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달 9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 및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다.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는 행위로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한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장려금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는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자진 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센터’,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상반기 5~6월과 하반기 11~12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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