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오는 31일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분기마다 전 지방관서(48개)가 동시에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합동 교육‧홍보 및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먼저 고용부는 전국의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25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관내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하여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노무관리를 지도한다.
특히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자가진단표‧노무관리가이드북 등을 활용하여 가맹점주 스스로 자율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우리사회 미래인 청년들의 노동권 보호와 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며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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