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시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도 2000만원 지원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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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360만원을 지급한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도 사업장당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출퇴근 부담을 덜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일 출퇴근 시간은 평균 1시간16분이다. 수도권은 이보다 긴 1시간30분이다.

고용부는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소속 근로자가 재택·선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 유연근무 시 필요한 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비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재택근무 도입에 관심 있는 사업장 400곳에 대해서는 무료 컨설팅도 실시한다.

오는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재택근무 관련 ▲도입 범위, 운영방식, 적합직무 분석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재택근무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컨설팅 희망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고용부에 우편 또는 이메일(suwon@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간접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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