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건물지하 소화설비 수신반을 통해 확인된 이상상태를 체크하던 중 원인불상에 의해 이산화탄소가스가 방출되어 질식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1. 보호구 미착용
2. 산소농도 측정 미실시
3.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안전대책

1. 보호구 착용
- 이산화탄소 방출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출입 시 송기마스크 및 공기호흡기와 같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함

2. 산소농도 측정 실시
-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장소로 출입을 해야 함

3.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호구역 내 출입하는 경우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 후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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