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보완 검토를 지시하면서 개편안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단 근로시간 개편안에 '오해'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개편안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부는 주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하고,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편안은 이러한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은 보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이 없을 경우에는 주64시간을 상한으로 하는 선택지도 마련했다. 또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 때에는 연장근로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고,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개편안은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더 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유리하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여기에 청년층이 선호한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MZ 노조마저 개편안에 반대하고, 연장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있는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판'이라는 냉소가 쏟아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보완 검토를 전격 지시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0%대를 유지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만에 30%대로 내려가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에 있어 정부의 설명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52시간제 유연화,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보다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국민에게 개편의 당위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에 고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편안 발표를 마친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고용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개편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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