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에게는 초기경력 형성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청년인력의 유입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숙련된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인력 부족 업종의 소규모 기업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을 강화하고, 부담 합리화를 통해 더욱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 2만 명이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적립구조 및 지급방식은 2년간 청년‧기업‧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을 만기 시에 청년에게 지급한다.

아울러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 부처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간 동시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권익보호상담센터(1644-9990)’를 운영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 등에 청년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서비스도 계속 제공한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참여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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