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 확정
지원대상 MZ노조 등 확대…노조간부 교육 지원 無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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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국고 보조금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다. 또 그간 양대노총 중심으로 지원했던 예산의 절반을 'MZ노조' 등 새로운 단체에 배정하고,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확인 시에는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3월께 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대통령 보고 후 브리핑에서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조 간부 및 조합원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을 지원해왔다. 올해 관련 예산은 총 44억원이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단체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 보조금 사업인 만큼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정부가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회계장부 비치여부 보고 대상 노조 327곳 가운데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나머지 207곳(63.3%)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표지'만 냈다.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에도 나선다.

정부는 그간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서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해당 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기로 했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노동단체 지원사업 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MZ노조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조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노조 조직률이 전체 근로자의 14.2%로 저조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은 참여가 어려웠다는 평가다.

 

윤택근(가운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윤택근(가운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이에 고용부는 지원 대상을 근로자협의체, MZ노조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해 비정규직 및 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올해 예산(44억원)의 50%(22억원)를 이들 단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내용도 전면 개편한다. 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 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 간 커뮤니티 구성·운영 등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조 간부 교육 및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확정된 사업 개편안에 따라 이달 중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와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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