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물류창고에서 적재대 2단에 적치되어있는 제품박스 선별작업을 위해 지게차 포크에 끼워진 팔레트에 탑승하여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 중 팔레트가 하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1. 주용도 외 지게차 사용
2. 작업계획서 미작성
3. 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책

1. 주용도 외 지게차 사용금지
- 지게차는 적재·하역·운반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고소작업은 전용설비를 사용해야 함

2. 작업계획서 작성
-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함

3. 개인보호구 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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