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전국공무원노조 단협 등 법 위반 시정조치

정부가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단체협약과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 중인 데 이어 공무원노조의 파업 등 노동3권을 보장한 단협 등에도 제동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 간 체결한 2021년도 단협 및 5개의 별도 합의문에서 공무원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50여개 조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문제 삼은 송파구청 단협을 보면 우선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단협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 등은 무효임에도 ‘단협에 배치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 단협이 우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같은 법 제11조와 제14조는 공무원노조 및 조합원의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노조법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단협에 담은 것도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결정, 임용권,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정한 단협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이다.

또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 ‘5급 승진 대상자와 범위를 노조와 협의’, ‘노조 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 합의’ 등 인사 문제에 노조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번 시정명령 조치는 송파구청 측이 올해 1월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고용부는 이번 주 중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단협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현재 ‘고용 세습’ 비판을 받아온 노조 조합원 자녀 등 우선채용 단협과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도 추진하고 있다.

채용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협을 조사한 결과 63개의 위법한 조항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부터 시정명령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현재 약 73% 이상이 시정됐고, 나머지 단협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완료했다.

집단탈퇴 금지 규약의 경우 지난 13일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규약에 대해 서울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한 단협과 노조 규약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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