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전수조사·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업무방해·강요죄 등 경찰에 수사 의뢰
시 자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지원센터’ 운영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강압적인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금품 요구를 강요하는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 161개 공사현장 중 8개 현장에서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알려졌다.

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강요 등에 대하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를 건설업계 모두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긴급히 공사 내부적으로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아울러, 시는 민간건설공사장의 경우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 자체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시는 건설알림이(https://cis.seoul.go.kr)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현장에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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