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공시대상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수용률 산정 시 중복신청 건수도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 강화 ▲금리인하 실적 공시 보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 통지 구체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8년 12월 법제화됐다. 특히 2021년 10월 이뤄진 제도 개선으로 차주에 대해 연 2회 정기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반기별로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으로 늘었지만, 금융권의 수용률은 같은 기간 48.6%에서 28.8%로 오히려 줄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수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차주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제도홍보 측면에서 유용하나, 다소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 소비자에게 안내되는 신청요건은 취업, 승진 등에 국한돼 있어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수신실적·연체여부 등)이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신실적, 연체여부, 부수거래·급여이체 실적 등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도 높인다.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다.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전체와 기업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총액)만을 공시하고 있다. 특히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 중복신청 건수가 포함돼 수용률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으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토록 했다.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도 제외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수용률 정보와 대출 세부항목별 금리인하 실적 정보의 제공, 다양한 보조지표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별 비교가 용이해지고, 거래 금융회사 선택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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