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전년 동기(3850명) 대비 약 4배 증가한 1만5000명으로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 신청은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 동의하에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역본부‧지사 사정에 따라 방문설명 및 신청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1588-1519)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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