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새마을금고·신협 60곳 기획감독 결과 발표
지각 이유로 부모 서명 요구·여직원 머리 쓰다듬기
비정규직·여성 차별하고 9억3000만원 수당 미지급

사진제공 : 뉴시스
사진제공 : 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반적인 조직문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중소금융기관(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새마을금고와 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감독 대상은 새마을금고 37개소, 신협 23개소 총 60개소며,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점검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그 결과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는 물론, 총 9억2900만원의 체불임금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5건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에 대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상무, 과장 등 다수의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지각을 이유로 사유서 작성 시 부모님의 확인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13개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에는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았으며, 남직원에게만 50만원의 피복비(의류 구입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대다수 기관인 44개소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8억54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5100만원), 퇴직금·퇴직연금(1500만원) 등 직원 829명에 대해 총 9억290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사진제공 : 뉴시스
사진제공 : 뉴시스

 

이 밖에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장근로한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부당한 조직문화가 다수 확인됐다.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 상사가 자신의 대학원 논문 대필, 자녀의 학교 숙제를 시키거나 부부 중 한 명의 퇴사를 종용하는 등이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 과태료 부과, 징계 요구 등 즉각 조치했다. 또 시정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지난 3일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등 주요 중소 금융기관 중앙회 임원급들을 불러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 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소 금융기관 중 아직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는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