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50% 직장가입자 전체 70.2%
2월 8일부터 지역 공모 접수…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난 6개월간 시행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신청자 4명 중 3명 꼴로 상병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급일수는 18.4일분, 1인당 지급된 금액은 평균 81만5000원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서 접수한 신청 건수는 총 3856건으로, 이 중 2928건(75.9%)에 대해 수당이 지급됐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가 아닌 질환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들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상병수당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나타났다.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특수고용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비중이 1144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711명(24.3%), 60대 591명(20.2%), 30대 339명(11.6%), 20대 139명(4.7%), 10대 4명(0.1%) 순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 937건(32%),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778건(26.6%), 암 관련 질환 514건(17.6%) 순으로 지급됐다.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204억3300만원이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도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 수급되지 않는다.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등록 사업자여야 한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이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한다.

1단계 시범사업 당시에는 대기기간이 최대 14일인 모형이 운영됐으나 2단계는 3일, 7일로 줄여서 운영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한 만큼 소득공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은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입증하는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6180원을 지급한다. 수급기간이 종료됐더라도 합병증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3일까지다. 복지부는 평가를 통해 3월 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작년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라며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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