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원, 간부로부터 모욕적인 말 수없이 들어
결혼 3주 앞두고 한 차례 극단 선택 시도 하기도

고용 당국이 최근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장수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감독을 말한다.

앞서 지난 12일 장수농협 직원 A(32)씨가 농협 근처에 차를 세워둔 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해당 농협 간부 B씨 등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부임한 이후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A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고 핀잔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랍스터를 사라"는 등의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A씨는 수개월 당해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결혼을 3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가족의 신고로 늦지 않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고, 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농협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A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농협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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