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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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18일 A씨가 B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B협동조합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B협동조합은 스포츠 관련 사업을 진행했는데 상시근로자 4명 이하에 해당해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했다.

B협동조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체육 경기 등이 취소되자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결국 2020년 8월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해고 다음 달 해고의 무효와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협동조합 측 손을 들어주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협동조합이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A씨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제한 특약을 뒀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 판례에 주목했다. 회사의 인사 규정을 해고제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은 “B협동조합의 인사 규정은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에 의해서만 직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B협동조합이 해고 사유로 제시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해고제한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여기에 구속돼야 한다”라며 “향후 유사한 사건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결의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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