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등 5대불법 근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노동개혁 추진과 맞물려 불법행위 근절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정책방향을 보면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 감독,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5대 불법 및 부조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이다.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해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직권조사에 나서난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는 반복 위반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를,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독도 벌인다.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상‧하반기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입직‧채용단계부터 공정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세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로 보다 밀도 있게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테마·취약분야를 정해 집중 교육·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무관리지도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하는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안전망 확충”이라며 “노동개혁 등 우리 미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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