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사용자성' 판정 불복해 소 제기했지만
1심은 판정 유지키로…CJ측 즉시 항소 입장 밝혀

CJ대한통운이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2021년 중앙노동위 판정에서 비롯됐다.

2020년 3월께 택배노조는 자신들이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닌 원청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하급 심의 기관인 서울지노위는 그해 11월 사건을 각하 처리했지만, 이듬해 1월 택배노조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2021년 6월 택배노조 측 의견을 받아들였고, CJ대한통운이 이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 판정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인데,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CJ대한통운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택배노조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진짜 사장'의 교섭 의무를 명시하는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노조의 교섭요구와 원청의 거부, 투쟁돌입이란 악순환의 고리가 해소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택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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