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최저임금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 다수 확인
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MBC가 9억8200만원 상당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산부‧산후 1년 미만자 등에 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등 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은 9억5900만원(515명),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시간외수당은 2300만원(211명)에 달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산부‧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등 위법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모성보호조치 위반 2건은 2017년 MBC에 대한 특감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특감 이후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7건), 과태료 부과(2건, 880만원) 등 후속 조치하고, 방송사 등 동종 업종에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는 등 감독 결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동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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