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尹대통령에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연장근로 ‘주→연 단위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노조 회계 손질…투명성 강화
고용장관 “노동개혁, 지체 안돼…속도감 있게 추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관련해 2월 중 입법예고에 나선다.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3분기 공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파견제도 개선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도 본격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법치 기반의 노동 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 대응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업무계획의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으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와 파견제도 개선 등은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 과제들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도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이 보다 유연해야 하며 노사 간, 노노 간 공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장근로시간 최대 ‘연 단위’로 확대

고용부는 일하는 방식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건강권 보호 방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파견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998년 제정된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며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금지하고 있다.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파견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파업 시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 허용도 검토한다. 현행 노조법은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대체근로 허용을 계속 요구해왔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 8일 사전 브리핑에서 “파견제도 개선 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달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임금체불 등 불법‧부조리도 근절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하며 회계 투명성 강화에 힘을 실었고, 고용부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 중이며,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3월게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되, 노동조합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면서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제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1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대상이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러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규율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중 마련할 예정이며,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채용상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금체계 개편 및 격차 해소 등 지원방안 논의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이동성 제약 및 격차 발생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1월 중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여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 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임금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하여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함께 근로기준법도 근로자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미만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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