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癸卯年)의 희망찬 새 아침이 밝았다. 새해를 맞아 일터에서 철저한 안전보건관리를 전개하는 이들에게 있어 올해는 여느 때보다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기존 처벌과 규제에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키로 한 가운데 올해부터 이를 위한 본격적인 이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변화되는 안전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고 준비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코 간과해선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과거에 발생한 유사 사고사례를 명확히 숙지하고,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려는 자세다.

화재‧폭발, 추락‧끼임‧붕괴 등 지난 한 해 일터와 삶터 곳곳에 깊은 생채기를 남긴 안전분야 주요 사고와 이슈 등을 정리해 봤다.

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 냉동창고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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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물류창고서 화재…소방관 3명 순직
연초부터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하면서, 새해에도 화마로 인한 수난이 계속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예고됐다.

1월 5일 오후 11시 46분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에 소재한 냉동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4분 만인 6일 0시께 대응 1단계를 발령,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원을 모두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처음 큰 불길이 잡히면서 화재가 진압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불길이 확대되면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 2층에 투입돼 화마와 마지막까지 맞서던 3명의 소방관이 고립됐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건물 내부에서 가연성가스의 급격한 폭발과 다량의 연기로 고립돼 탈출 방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지휘부는 화세가 잔불 정리에 들어갈 수 있는 소강 상태가 됐다고 판단해 이들의 내부 진입을 허용했으나, 갑작스런 연소 현상까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날 화재는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설치한 열선이 전기적 요인에 의한 원인을 제공하면서 외부에 노출된 우레탄폼과 방수비닐로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열선공사를 설계도면 없이 진행하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열선 간격‧결선 방법 등 안전관리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이 사고를 계기로 ‘지휘관 자격인증과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춘 이들을 지휘대장과 소방서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대형 물류창고에서의 빈번한 화재 근절을 위해 화재감시자 업무 매뉴얼을 개정‧배포하는 한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 실태 점검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용접‧용단 작업 시 사용하는 용접 방화포 난연 성능 등 재질 기준 등이 담긴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지난 1월 5일 오전 11시58분께 KTX-산천 열차가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영동터널을 지나던 중 객차 1량(4호차)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이 튀어 승객 7명이 부상을 입었고 215개 열차가 운행에 지장을 받았다.(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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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터널 KTX 탈선사고…7명 부상
수백명의 승객이 탑승한 KTX 고속열차가 운행 중 탈선해 승객이 다치는 등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1월 5일 오전 11시 51분께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 산천 제23열차가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객차 1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부고속철도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으며, 사고 여파로 열차 유리창이 깨지면서 승객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바퀴 파손’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바퀴가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러한 기여 요인으로 ▲파손 바퀴의 경도 및 인장강도가 최소 허용치보다 낮고, 균열 시작지점에 미세기공이 군집‧분포됨 ▲기존 초음파검사 방식으로는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음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속열차 바퀴의 발주, 제작, 검사,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전 단계에 이르는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바퀴 전체 부위 내부결함의 조기 발굴을 위해 초음파검사 방식 및 주기 등을 개선하고, 고속열차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대차 좌우진동 발생 시 초음파탐상 등의 정비‧검사 주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7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고층아파트 신축 현장 외벽이 붕괴돼 있는 모습.(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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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7명 사상
사람이 살아갈 안식처를 새롭게 짓기 위한 곳에서 안전보다는 비용이, 세심한 관리‧감독보다는 방관이 앞서다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다치는 어처구니 없는 붕괴사고도 있었다.

1월 11일 오후 3시 3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공사 중이던 아이파크 2단지 201동의 외벽 일부가 38층에서부터 23층까지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잔해에 깔려 실종됐다가, 수색 끝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시공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로 밝혀져 참사 217일 만에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비극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세간으로부터 거센 지탄을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무단 구조변경‧불량 콘크리트‧부실 관리가 빚어낸 총체적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먼저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변경 됐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기존 설계조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시공 중인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동바리를 설치해야 하지만, PIT층 하부 동바리를 조기 철거한 탓에 바닥 슬래브 붕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했다. 시험체 강도 시험 결과 17개 시험체 중 15개가 설계기준강도의 85%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국 철근과의 부착 저하를 불러화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공사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들어 자진 사퇴했으며, HDC는 무너진 화정아이파크 201동을 포함한 8개 동을 올 3월부터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에 돌입키로 했다. 준공 목표는 2027년 12월로 예상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 1월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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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세간의 관심은 ‘처벌’에
1월 27일 안전 선진국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일까. 산업현장에서는 파장이 컸다. 특히 법 시행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예방’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었다.

중처법의 제정 목적은 ‘예방’인 반면 과연 누가 ‘처벌 1호’가 될 것이냐는 다소 자극적인 부분에 이목이 쏠린 것이다. 이러한 탓에 일부 일터에서는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이른 설 연휴에 돌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중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입장차이는 여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처법 시행 첫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 적용을 둘러싼 많은 혼란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 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제정 후 지난 1년간 우리가 목격한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정비하는 것이 아닌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의 문턱이 닳도록 분주해진 기업”이라며 “정부는 산재 사고사망자가 줄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여전히 8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어 법 시행을 마냥 기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법을 전면 적용시킬 수 있도록 다시금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조항도 넣어 가족을 잃은 정신없는 유족들이 더 이상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등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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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채석장 토사 붕괴…3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으로 중대재해가 줄어들 것이란 모두의 기대는 며칠 만에 무참히 깨졌다. 첫 수사대상이 법 시행 이틀만에 나온 것이다.

설연휴 첫날인 1월 29일 오전 10시 8분께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에 소재한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구조 작업에 나섰으나, 무너진 토사량이 30만㎥에 달하는 데다 탐색범위도 넓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속적인 구조 작업 끝에 이날 오후 작업자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고, 마지막 작업자 1명은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고 역시 인재(人災)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채석작업을 진행한 점 ▲평소 안전점검을 통한 확인·개선 등 안정성 고려없이 성토·굴착·발파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점 ▲장기적인 빗물침투, 기상영향, 발파작업 등으로 지반이 약화된 점 ▲일부 균열 등 붕괴 전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임시적 조치 외에는 근본적인 조치없이 생산위주의 관리체계로 운영해온 점 등 여러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삼표산업의 전국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으며, 위반사항 103건을 적발, 60건은 사법조치하고 위법사항 39건에 대해서는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7개 사업장 모두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부실 운영 등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6월 13일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 하고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제2판교테크노밸리 한 신축 공사장 안으로 근로자 추락 사망사건 감식을 위한 과학수사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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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사고…2명 사망
산업재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손꼽히는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어김없이 발생했다.

2월 8일 오전 10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업무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승강기 설치업체 소속으로 제조사인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으로부터 승강기 설치 작업을 공동 수급해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감식결과 이날 사고는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중 비상정지장치인 조속기 와이어가 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일정한 속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비상정지장치가 걸려야 함에도 연결돼 있는 와이어가 풀리면서 엘리베이터 설치 전에 이용 중이던 ‘임시 카’가 떨어진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의 사고를 계기로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및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기획감독에 나섰으며, 원청 격인 시공사 요진건설산업 전국 6개 현장에 대한 감독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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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화학공장서 폭발… 8명 사상
일반적으로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 전후엔 일터 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쉽게 누그러짐에 따라 각종 사고가 빈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휴가 일정에 맞추기 위해 근로자들이 평소보다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 하고자 작업안전절차 등을 생략하기도 하고, 연휴가 끝난 이후엔 그간 가동이 중단된 기계‧기구 등 생산설비 등을 재가동‧정비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까닭이다.

이러한 경향은 어김없이 반복적 비극이 되어 우리 일터를 찾아왔다.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화학공장에서 정비와 청소를 마친 열교환기의 가동을 앞두고 기밀 시험 중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과 NCC 소속 안전 감독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운전 압력인 16kg 이상 압력을 올리는 테스트를 하다가 이를 견디도록 설계된 덮개(플로팅 커버)가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아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의 조사결과 이번 사고는 작업‧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현장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교환기 기밀실험이 진행된 데다, 작업 전 안전사고에 대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감독해야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 이후 여천NCC 여수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으며 위반 사항 1117건을 적발해 619건은 사법 조치하고, 461건은 과태료 부과(9630만원)했다. 아울러 시설개선, 인력충원, 협력 업체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 등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권고했다.

한편 여천 NCC3공장에서는 이 사고이후 10월 19일에도 또다시 열 교환기 설비 보수를 위한 용접 중 화재가 발생해 5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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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산업 16명 급성중독사고, 허술한 MSDS 관리 체계 도마 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화학물질 급성중독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사례도 있었다.

2월 16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선 16명의 근로자들이 최종적으로 직업성 질병을 진단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됐던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월 2일에는 경남 김해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대흥알앤티에서도 근로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 사고는 중처법에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의 사례로 세간의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조사 결과 각 사업장 모두 세척액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액을 납품받았는데, 유성케미칼은 이 세척액에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리클로로메탄이 아닌 디클로로에틸렌을 표기한 MSDS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트리클로로메탄의 노출 기준이 강화돼 유통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노출 기준이 낮은 물질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경찰은 유성케미칼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의 대표 및 관계자 4명도 해당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법적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들 사고를 계기로 전국 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업장 214개소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실태 감독’에 나섰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인 121개소(57%)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6개소는 사법 처리, 120개소에 대해서는 약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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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전 세계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전 세계가 원하는 시대적 요구임이 명확해지는 순간도 있었다.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는 6월 10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총회에서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기본권 선언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ILO 노동자 기본권선언은 총 5개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 등 4개였다.

ILO는 산업안전보건을 노동기본권에 추가하면서 관련분야 협약도 기본협약으로 선정하면서, 기본협약의 수도 8개에서 총 10개로 늘었다.

참고로 제155호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협약과 제187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두 협약에 대한 비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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