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 책임 있는 SK C&C에 구상권 청구 가능성 제기

경찰이 해산명령의 이유로 미신고 집회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명령에 불응해 미신고 집회를 이어갔다는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이던 A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해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1~4차 희망버스에 참석하면서 금지된 야간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7월9일 열린 2차 희망버스 집회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A씨 등 참가자 약 7000명은 2011년 7월 9~10일 사이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집회는 사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날 11시5분께 자진해산을 요청했고, 11시16분을 시작으로 세 차례 자진 해산을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응하고 집회를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1~3차 희망버스 관련 혐의와 4차 희망버스 중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차 희망버스 관련 미신고 집회 주최, 해산 명령 불응, 금지된 야간집회 주최 등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A씨와 검사가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차 희망버스 집회 과정에서의 해산 명령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외 혐의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시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산명령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불법적인 행진시위'나 '불법도로 점거행위'라는,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와 다른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해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해오고 있다. 이번 판결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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