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 무관, 최대 1.5억 지원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융자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3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장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지원 대상 요건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한다.

융자 한도도 사업주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1년까지인 융자 거치 기간을 2년까지 늘리고, 분할상환 기한도 2년에서 4년까지 확대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에 도산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공인노무사 조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기업 도산으로 퇴직한 영세 업체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서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35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장이고 신청 근로자 본인의 월 평균 임금이 350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www.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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