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0월부터 추가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여직원에게만 밥 짓기와 빨래 등을 시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고용노동지청 특별근로감독팀은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해당 지점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시민단체에 의해 여성 직원 A씨가 출근 첫 날부터 식사 준비와 빨래 등을 도맡아 해왔으며, 업무와 무관하고 성차별적인 지시가 2년 동안 시정되지 않아 왔다는 게 알려지면서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용부는 이사장과 지점장 등 다수의 관리자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화장실 수건 세탁,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 상사의 폭언과 부당한 인사발령은 물론, 하급 직원들은 상사에 대해 6대 예절지침(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을 지키게 하는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만연했지만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지점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 직원에게 피복비를 다르게 지급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을 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더해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7600만원의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등도 확인됐다.

한편 고용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와 유사하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전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출퇴근 시 픽업, 자녀 등하원, 담배 등 개인적 업무 지시와 폭언, 술따르기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으며, 1억3770여만원의 체불임금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1670만원, 구즉신협에 37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각각 4건과 5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추가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사회초년생인 청년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라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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