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에 주도적인 권한 행사한 점 등 고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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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맡은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하고 임금을 차별해 지급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지난 23일 KBS와 자회사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KBS미디어텍 노동자 중 223여명을 KBS가 직접 고용하고 파견 근로 개시일부터 KBS 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 차액 약 238억679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KBS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KBS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으나 KBS는 불법으로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며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KBS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와 KBS미디어텍 측은 “원고들은 KBS미디어텍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했고 KBS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인사, 징계권을 행사했고 KBS 근로자들과 원고 측이 수행한 업무가 기능적으로 구분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뉴스진행·뉴스영상편집·스포츠중계·SNG밴(방송차량)운용·오디오녹음·보도CG·NLE(영상 이펙트)·편성CG·특수영상제작 업무 담당자와 KBS의 근로관계는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의 업무가 KBS 측의 지시 하에 이뤄졌고, KBS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하고 연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KBS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봤다.

KBS가 원고들의 휴가 일정을 통제하는 등 근로조건에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원고들의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지도 않았던 점, KBS미디어텍 설비 등을 KBS가 모두 제공한 점 등도 파견 근로자로 판단한 이유가 됐다.

다만, 사운드디자인 업무 담당자 5명의 청구에 대해선 KBS와 무관한 외주사업 비중이 상당하고 담당 PD가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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