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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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하게 직급이 강등됐다고 주장한 근로자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중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했더니 팀원으로 발령난 것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강등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복귀한 후 자신이 속한 팀이 아닌 사무실을 사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 역시 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남양유업 측은 A씨를 보직 해임하려고 하자 이에 반발해 A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가 특별협의대상자에 속해 부당한 인사발령도 아니라고 했다.

1심은 A씨가 실제로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 특별협의대상자에 들었다고 가정해도 이를 명목상 이유로 삼아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를 팀원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2심은 남양유업이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A씨를 특별협의대상자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고 봤다. A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수년 전부터 A씨가 특별협의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A씨를 발령한 인사는 육아휴직에 따른 보복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인지를 먼저 심리한 후 육아휴직에 따른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부당전직인지를 따졌어야 했는데, 부당전직인지를 바로 따져 일부 부적절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에게 임신포기각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A씨 사건이 주목 받았다.

남양유업은 A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도 했지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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