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초과~2년 이하’로 근무한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최초 1년의 기간 동안은 1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고,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다시 생긴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력 파견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이 다룬 쟁점은 근무 기간이 각각 2년, 1년 3개월인 경비원에게 각각 연차휴가가 얼마나 부여되는지 여부였다.

현행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또 60조 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노동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하루씩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간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년 3개월을 일한 경비원의 연차가 총 26일(1년차 근로기간 11일+1년 초과 시점에 발생한 15일)이라고 판단했다.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 근로 제공에 대해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초과 시점인 2년차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A사와 B재단은 2018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설물 경비‧관리를 위해 경비용역계약에서 출발한다. 이후 2019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연차수당 지급 방법을 놓고 A사와 B재단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경비원들의 고용 기간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경비원 6명 중 4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근무 기간 2년을 채웠지만 1명은 2019년 1년, 1명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1년 3개월을 일했다. 6명의 경비원들은 용역계약이 끝난 2019년 말 모두 퇴직했다.

A사는 2018∼2019년 연차수당을 일단 지급한 후 B재단에 보전을 요구했으나, B재단은 “경비원들은 파견 노동자가 아니고 용역계약은 2019년12월31일 종료됐으므로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경비원 6명 중 일부의 연차수당만 지급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B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근로기간 2년을 모두 채운 경비원 4명은 2020년 이후 더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19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이 1년3개월 일한 경비원에게 연차가 11일만 있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지만, B재단이 이미 A사에 지급한 연차수당 보전액이 적정 지급액을 넘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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