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인가현황’ 분석결과 발표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에 코로나 재확산 영향
일시적 어려움 유연대응 필요…남용 없어

사진제공 : 뉴시스.
사진제공 : 뉴시스.

업무량 폭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올해 들어 77%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여주는 분석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주 52시간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총 5793건으로, 전년 동기(3270건) 대비 77.2% 급증했다.

2020년 4204건에서 지난해 6477건으로 54.0% 늘었는데, 올해 들어서도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고려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5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근로시간 운영의 어려움이 2020년 1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고,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가 건수가 대폭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7월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5793건)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299인(44.7%), 5~49인(37.0%), 300인 이상(18.2%)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7.5%)이 절반 가까이 됐고 공공행정(18.2%), 보건·사회복지(9.0%), 운수·창고(4.9%) 등이 뒤를 이었다. 사유는 업무량 폭증(64.4%)과 재해·재난 수습(28.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현행 주52시간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가시화된 곳으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가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2116개소 중 200개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8.5%(157개소)는 근로시간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어려움의 정도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 어려움이 72개소(4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26.1%), ‘일부 근로자에 대해 상시적’(17.8%), ‘대부분 근로자에 대해 간헐적’(16.1%) 순이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가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2116개소)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의 0.26% 수준이다.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제도의 남용은 없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인가 기간도 현재 돌발 상황과 업무량 폭증 사유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해 1년간 최대 90일 가능한데, 인가 사업장 중 49.4%가 29일 이하로 활용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11시간 연속 휴식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근로자 건강권은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면서 주 52시간제 내에서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해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상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력 채용, 교대제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근로시간 단축‧운영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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