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신청…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정부가 조선업과 중소 제조기업의 국내 노동자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입국 한도를 1만명 늘린다.

정부는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 입국 쿼터(한도)를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력은 2020년 6688명, 2021년 1만501명, 올해 4만2344명(8월 26일 기준)으로 쿼터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을 추진한 데 이어 신규 입국 쿼터를 확대했다.

총 1만명인 쿼터 확대 규모는 상반기 신청 초과인원(9216명)과 업계 수요(1만1790명)를 반영해 결정했다.

9000명은 올해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하게 해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쿼터 확대분에 대해서는 9~10월 중에 신청을 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정해진 고용 허용인원을 초과해 더 이상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허용인원을 1~5명, 연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1~2명 늘린다.

정부는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제조업은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 국내에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한다.

건설업은 일시적인 공사 중단 시 동일한 사업주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인력을 이동할 수 있게 한다. 또 같은 사업주가 운영 중인 여러 건설현장의 공사기간 합산이 6개월 이상이어도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어업은 어선별로 다른 성어·휴어기를 고려해 선주가 동일한 경우 어선 간 인력 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에 맞춰 인권 보호 조치도 병행 추진한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된다.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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