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장이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지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구·경북 소재 건설공사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건설현장 50개소를 선정하여 매월 추락, 낙하, 비래 등의 위험요인 중심으로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 상태를 집중 점검하여 왔다”라며 “앞으로는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 여부에도 중점을 두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최수홍 청장은 “점검을 통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근절되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