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금융기관 대출 범위가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과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금융기관 여신 전반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고객이 동의하면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 분야 서비스는 개인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신청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담보 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대출갱신, 할부금융 등 금융 여신 업무 전반으로 넓어진다.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정보 종류도 현행 5종에서 29종으로 늘린다.

이세영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여신 거래에 확대 적용하게 돼 편의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국민들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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