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내년 최저임금 위한 제1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최저임금 대폭 인상…차등적용 근거 없어”
경영계 “경영여건 열악 고려…차등적용 논의 필요”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 : 뉴시스.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 : 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5일 막을 올린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목적에 따른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차등적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합리적인 수준과 차등적용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고용부 장관은 법정 시한인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통상 최임위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지만, 노사는 올해 심의의 쟁점을 언급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각각 1.5%와 5.1% 인상에 그쳐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며 “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4%를 넘어선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어 “새 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해결책임을 잘 알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코로나 팬데믹 지속과 불평등 심화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높이기 위한 방편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논의에 불을 지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역별 구분적용은 최임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근거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업종별은 현행법상 최임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영계 숙원인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뿐이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와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올해 국내 주요 기관에서 경제 회복세가 완만한 기조로 이뤄질 것이라고 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들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 회복과 같은 경영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제일 관심은 역시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들의 경영 여건을 잘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할 것”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금년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최저임금 등 제도적 장치가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사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한 달 뒤인 5월 17일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 전까지 전문위원회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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