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전환 훈련 등 교육비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노사 고용유지 합의 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 50% 지급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노동전환 고용안전 협약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라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산업의 재직자에 대해 기업이 직무전환 훈련 등을 실시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저탄소·디지털 전환을 준비 중인 사업주다.

직무심화·전환 훈련, 이·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를 재직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교육 등에 대한 노사 협의를 이루고, 최소 3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해당 기업 노사가 고용 유지에 대해 합의한 경우 총 5억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이나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 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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