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무료 배포
PC 설치 후 전자 형태로 명세서 작성 가능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며 임금체불 등과 관련된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공유토록 했다.

임금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은 ▲성명·생년월일 등 근로자의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등이다.

만약 사업주가 이 같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시됐으며, 사업주는 이를 내려받아 PC에 설치한 뒤 전자 형태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PDF 형식 외 JPG 형식으로도 명세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등 자세한 문의와 관련된 설명자료는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1350) 상담도 가능하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 시행 초기 웹상에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PC에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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