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부터 1주간 전국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이다.
그간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부터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도입, 매 분기 마지막달 1주간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 병행으로 현장의 법 위반을 예방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업주 단체와 함께 공동 캠페인을 펼쳐 소규모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사항”이라며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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