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12월 31일 취업활동 기간 만료 대상
약 13만2000명 대상 예상…정부 일괄 연장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올해 안에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법무부와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이는 오미크론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연장 대상은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오는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만료되는 이들이다.

단, 이미 1년 연장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 취업활동 기간(4년 또는 5년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한다. 이들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한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으로 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E-9 7만7094명, H-2 5만5519명으로 최대 13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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