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10억8000만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 248명의 임금 10억8221만5772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황모 씨(남, 5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된 황모 씨는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 약 7억 원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법인 및 개인의 채무변제, 가족의 생활비 등에 우선 사용하고 도주했다.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248명에 이르며 대부분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확인됐다. 황 모씨의 도주로 인해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정찬영 대구서부지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에 앞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사용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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