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관련 보고서 발표
중대재해법·주52시간제로 고령자 고용환경 위축
720만원 지원 인센티브로 부족…기업 지원 늘려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위축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펴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시간 단축 도입으로 노동환경이 변화되며 기업이 고령자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현행 고령자 고용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그 대상이며 근로자별 1인당 분기에 9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이 이뤄진다.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이 큰 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는 젊은 인력보다 고령자에 대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52시간 제한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고용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기업의 고용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상 지원금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인데, 2년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데 따른 경제적 고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만큼 고령자 고용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정부가 그 이상의 금액을 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지원 기간 역시 2년의 제한을 없애고 고용이 지속되는 기간으로 늘리는 동시에 지원금 수령 과정의 까다로움과 고용 유지를 못했을 경우 기업이 받는 패널티가 상당한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제도에 대한 산업 현장의 인식이 상당히 낮음에도 정부가 이를 안내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 “고령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전 산업에 걸쳐져 있는 만큼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킬 수 있는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어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고령자에 대한 적합 직무의 경우 탄소 중립 등 향후 산업 변화를 반영해 세부적으로 개발돼야 한다”며 “고령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만큼 상시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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