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간 만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지각·조퇴를 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되,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일주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지급(예를 들면 지각·조퇴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32시간이라면, <32시간/40시간×8시간=6.4시간 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즉,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어서 해당 시간당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주휴일의 부여(주휴수당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1일을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각·조퇴시간을 제외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이라 하더라도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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